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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생활의 불안 감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신의 요건에 맞게 신청하시고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활용하셔서 구직하시는 동안 기초생활자금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님 )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타의에 의해서 이직하게 된 경우 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생활 지원금입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년 월 1일 이전 평균임금의 50%) 상하한액 66000~43416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등록 (https://www.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본인 로그인 필수)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본인 로그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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