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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통장이란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 생계를 위한 통장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나 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실업급여, 요양비등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지만 은행에서는 국가에서 받는 급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023 압류 방지 통장

 

 

어디서 만드나요?

 

 어느날 통장에서 한 푼도 출금 못하게 된다면 굉장한 낭패일 것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 원 이하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 될수있는데 2022년 6월 기준 안심통장 가입자는 약 3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안심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필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보호되나요?

 

 

안심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내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금액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185만 원 초과금액은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매월 185만원씩 입금되는 국민연금을 계속 인출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누적되어 1850만 원이 안심통장에 쌓여 있다면, 1850만 원 모두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일반자금은 입금불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수급자 증명서 필수로 제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행정복지센터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원의 압류명령 도달 시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압류가 되지 않아 주택연금 수급권자의 수급 권리를 보호

 

2023 압류 방지 통장
신한은행 통장개설 홈페이지
2023 압류 방지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자 개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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